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제한하여 민중소송을 막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게, 비송사건인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사건에서 신청인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건의 폭주를 막고 이의신 청이 인용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급심판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3.자 2008비단47결정은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대 법원 1987. 3. 18.자 87마206 결정),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임원들의 해임 및 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한 등기신청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하는 자가 신청인회사로 되어 있고, 신청서에 도 대표이사 성명 옆에 신청인회사의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의신청인을 신청인회사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사건 변경등기신청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신청이 된 것이고, 신청인회사가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 될 자도 아니어서, 신청인회사는 이 사건 변경등기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회사를 이 사건 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0) 이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변경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 지가 없지 않다. 판례는 등기신청인과 등기권리자를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혼란은 부동산등기예규 884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 에 관한 예규(1997.09.11 제정)를 상업등기에 관한 이의신청에 그대로 원용하기 때문 에 생기는 문제이다. 향후 재검토를 요한다. 특히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2010) 179쪽에 언급된 수원지방법원 2007. 8. 10) 위 결정의 후단부 설시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 사건 이의신청을 신청인회사의 대표이사 인 ○○○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변경등기신청은 신청인회사가 1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상법상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등기신청 사유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신청인회사가 제출 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회사가 1인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 등기관이 이 사건 변경등기신청을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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