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59 22.자 2007비단18결정(필자 재인용)은 회사의 임원선임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의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선임등기신청의 대상인 해당 임원도 등기상 직접적 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서울중앙지방법 원 결정과 상반되는 듯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15.자 2010비단7 결정은 현 대표이사 자격에서가 아니 라 종전 대표이사로서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자격으로 이의신청한 것을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예로서 인정한 바 있다{회사임원변경 (해임·취임)등 기 사건}. 요컨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대비하면서 법원이 구 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사건이 해임사건에 집중 되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①당해 등기경료로 인하여 해임당한 임원, ②등기신청각하 결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되지 못한 등기신청서 및 주주총회의사록 내지 이사회의사록 상에 기재된 임원, 등기신청인인 법인 대표자, ③회사의 직전 대표이사 등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의 경우는 선례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④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 원의 구성이 서로 다른 2건의 임원취임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와 같이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에 등기관 이 이 중 한 사건은 수리한 반면 다른 사건은 각하하였다면 각하된 사건의 등기상 (직접적:필자추가)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각하된 사건 뿐만 아니라 수리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다만 신청인회사의 단순한 주주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건대 임원변경에 대하여 주주가 갖는 이해관계는 임원들의 회사운영에 따른 경제 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등기신청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 122조) . 자세한 절 11)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 2010) p.179, 대법원 2008.12.15. 2007마1154 결정. 또한 이 판 례에 대한 자세한 평석은 拙稿 , 상업등기관의 '심사권 논쟁'과 대법원 '2008.12.15. 2007마1154' 결정 (월간)법무사저널 통권175호(2009. 7/8) pp.50-57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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