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61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처분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 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도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대법원 1994. 12. 30.자 94마2124 결정 등 참조) ”고 판시하여 부동산등기법과 관련판례를 원용하면서 형식적심사권과 궤를 맞추어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란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실로써 등기관이 검토할 수 없었던 사실로써 행하는 이의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 처분의 당부를 가 리는 항고심‘적’인 성격을 갖는 절차이므로 그 당부의 기준시점은 등기관이 등기를 경료하는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등기관의 각하 또는 이유 없는 지연처리 (소극적 부당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업등기법 27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소명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사건의 처 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私見). 이러한 경우 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후 등기관으로서는 등기를 각하하거나 교합하는 처분을 조 속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등기관의 등기실행의 경우 (적극적 부당의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등기를 경료한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은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직권말소사유 13)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직권말소의 사유들은 모두 법 27조 1항의 각하사 유의 일부인 바 이 경우에만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법 제116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1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2호),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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