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판례 :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 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 제1항 각 호(註: 상업등기법 제 1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239조(註: 상업등기법 제121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 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등 참조), 위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註: 상업등기법 제116조 1항 2호)가 정하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 효의 원인이 있는 때'라 함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의 원인이 있음이 외형상 명백히 밝혀진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7. 2007마 1572 결정). 부동산등기 참고판례 :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 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 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8.2.24. 자 87마 469 결정; 1984.4.6. 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 결정이 같은 견해에서 이건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4. 절차 가. 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 122조) . 이의신청 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처를 오 해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등기소로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관할법원이 실수로 접 수하였더라도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이를 등기소에 보내야 할 법적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등기상 직접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반드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관이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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