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63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등기를 경료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 124조 2항 14) 참조)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등기상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일본 상업등기법 147조도 같은 태도이다(행정사건 불복법상의 기간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하였음은 전술하였다). 다만 실무상 이의신청사 건을 비송법원이 심리하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등 해당 기록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 에 기록보존기간 (5년, 상업등기규칙 25조 1항 5호, 부칙 4조 등 참조)이 도과한 후에 는 이의신청을 하여도 법원의 심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규칙 25조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전자등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데 15) 전자등기의 장점 이 기록보존창고가 불필요해지고 보존에서 자유로와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규 칙 25조는 전자등기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재검토를 요한 다.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도과와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사이버스페이스의 서버용량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5년이라는 단기간의 보존기간의 설정은 전자등기신청과는 친하지 아니하다. 나.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 125조) . 그러므로 이의를 한다고 하여 각하한 등 기관의 처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도 16) 14) 법 124 조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5)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등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 음 해 3월 말까지 전산운영책임공무원 (행정예규 557호)이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해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폐기한다(상업등기규칙 26조 2항, 등기예규 1155호 6 조 2항 유추적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2010. p.35 16)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42조 3항의 필수적 부기등기제도를 상업등기법에서 임의적 부기등기제 도로 바꾼 것인데 실무에서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도가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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