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예컨대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경료된 경우 해임된 대표이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등기관이 (해임등기경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그 결정까지는 시간이 상 당히 소요되어 해임된 대표이사로서는 문제이다. 이 경우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 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법 127조) . 다만 이의신청인에게 부기등기명령을 청구할 권리는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뿐이며 부기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 는 의미일 뿐 이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 등으로 어떤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 다. 처분 전 부기등기제도는 등기관의 적극적 부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무상의 활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5.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 124조 1항) . 실무에 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등기관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나 당해 등기관의 처분이 이 의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비송법원 판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동조 2항) . 상당한 처분은 직권경정등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사실 을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동조 3항) . 이 조항은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이의신 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일반적 인 이해관계만 있다면 등기경료 후에는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실무에서 이의신청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지 , 아니면 일반적 이 해관계에 불과한 것인지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重且大)한 문제가 된다. 제정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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