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65 6. 비송법원의 결정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126조 1항) .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 관에게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 다. 이를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중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라 한다. 본고의 핵 심논의로서 Ⅲ.이하에서 자세히 본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비송 18조 1항) .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동조 2항) . 해당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동조 3항) . 7.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법 126조 2항) .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이러 한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비송사건절차법 (20조 1항) 에 의하여 통상항고로써 불 복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에 한하여 항고할 수 있다 (비송 20조 2항 ).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 력이 없으므로 (비송 21조) ,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 력이 없게 된다.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비송 23조) . 그러므로 항고법원의 결 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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