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Ⅲ. 비송법원의 기재명령과 수범자 1.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일례 이에는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제도와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2가지가 있다. 관할법 원의 명령은 결정에 의한 재판이며 등기관을 기속한다. 관할법원은 사후적으로 등기 관의 처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무분담상 직접 등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된 법인등기의 수정은 기재명령이라는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례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이 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처분이라 함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 소를 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않은 항고심 결정은 등기관을 구속하는 법원의 기재명령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2003. 5. 3. 공탁법 인 3402-107 질의회답)”고 설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구 체적인 기재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수범자 불특정은 물론이고 수범자가 행할 재처분행 위(再處分行爲) 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 가. 의의 법원이 등기관에게 직접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 이를 근거로 실행하는 등기를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 법원은 기재명 령을 발한 후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126조 1 항 참조) . 기재명령에 의하여 기존 등기에 변동이 생기므로 당해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경료한 사람도 이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7)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17) 원재판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 또는 제3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시윤, 민사소 송법 (박영사, 2004. 제2판) p.7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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