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67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128조) .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기재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단 기재명령에 의한 말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사항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무효 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무효원인 증명서면이 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 결정은 무효원인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2003. 5. 3. 공탁법 인 3402-107 질의회답, 참조선례 1997. 5. 10. 등기 3402-329 질의회답). 나. 촉탁등기와의 구별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와 촉탁등기는 다르다. 촉탁등기는 촉탁사항으로 법정된 등기 사항에 대하여 법이 정한 촉탁의 주체가 촉탁등기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청주체만이 다를 뿐 광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이 매개가 되기는 하지만 비송법원의 재판에 의한 등기이기 때 문에 신청과는 등기관에게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기재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행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등기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다. 이의신청 재판의 대상 원처분{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등기관의 처분(등기경료행위 또는 각하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송법원 재판부는 이의신청의 신청취지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여 기재명령을 발할 수 없을 것이나, 이의신청시 근거조문을 잘못 든 경우에는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재명령의 주문례 주문례에는 첫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한 등기를 명 한 경우, 둘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한 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등기관의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일정 한 회복등기를 명하는 경우 2가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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