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5 행예정인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법」이라고 하고, 2012. 7. 25.까지 효력을 가지는 현행 신탁법을 「현행법」이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법의 주요내용의 요지와 그중에서 신설된 신탁유형을 정부의 제 안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신탁재산의 공시에 대해서도 현행법과 개정법을 비교하 여 살펴본다. 2. 신탁의 의의 가. 현행법과 개정법의 규정 1) 현행법 제1조제2항(정의)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한 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 게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 계를 말한다. 2) 개정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 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 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 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현행법과 개정법의 차이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양자의 차이인 바, 첫째, 현행법은 신탁행위가 이루어진 관계의 기초를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일반적인 신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특별한 신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 계로 상정하여 특별한 신임관계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신탁을 보통의 신임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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