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아래 주문례 1,2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예이고 주문 3은 후자에 해당되는 실제 사례이다. 주 문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11. 1. 14. 접수 제6328호 주식회사 변경등 기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11. 1. 25.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등기관은 제1항 기재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 18) 주 문 2 신청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09. 6. 30. 접수 제105652호 주식회 사 변경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등기소 등기관이 2009. 7. 10.에 한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등기관은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중 발행주식의 내역 및 자본의 총 액변경등기를 수리하여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 19) 주 문 3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114256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위 등기소 소속 등기관이 한 모든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0) 18) 위 기재명령 주문은 ' 주식회사 가하아이에스디 ' 라는 상호를 ' 주식회사 대성지주 (DAESUNG GROUP HOLDINGS CO.,LTD.) 로 변경등기 신청한 사례에서 등기관이 상호의 비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 지주 ' 의 영문 상호가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 1249 호 , 2008. 4. 8. 제정 , 이하 ' 이 사건 예규 ' 라 한다 ) 제 8 조 제 5 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각하한 것이 비송법원이 보기에 부적법하다고 하여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취소하고 기재를 명령한 주문 례이다 .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5.자 2009비단 53 사건의 주문 20) 이 주문례는 실제 사례인바 회복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 즉 기재명령의 수범자가 명확히 나타 나 있지 않은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누가 말소할 것인지를 주문에서 명확히 지적해 주어야 하는데 주문만으로는 수범자를 알 수 없는 예가 된다. 이것은 수범자의 흠결의 문제로 서 등기관이 보충해석을 통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등기불능의 사례가 되는지 문 제된다. 등기부를 검색해 본 결과(본문에 스캔하여 캡쳐하여 둔 회복등기기재례 참조) 등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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