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사례] ①성남시 분당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하면서 당해 주식 회사의 본점을 성남시에서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성남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였다. ②등기과의 법인담당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③등기경료 후 곧 해임사실을 알게 된 임원들이 등기과에 쫓아와 항의하면서 성 남지원에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의 주장내용의 요지는 “이 사건 등기관의 등기실행은 무효인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한 것으로써 상업등기 법 116조 1항 2호 및 동법 27조 4항(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말소사유가 되므로 자신들의 해임등기를 말소하고 종전등기 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1)22) ④ 이후 새로 선임된 임원진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광주시에서 다시 강원도 원 주시로 본점이전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른 본점등기신청신청서를 광주등기소에 제 마. 기재명령의 수범자 기재명령의 발령주체는 이의신청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리·결정하는 법원이다. 그러면 기재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이는 수범자(受範者)의 문제로서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원래의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한 등기관이 기재명령의 상대방이라는 것에 해석상 의문이 없다. 3. 기재명령의 수범자 확대와 등기관의 예외적동일체이론 가. 문제된 실제사안 그런데 기재명령의 수범자(受範者)를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 으로 언제나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 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적례인바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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