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1 출하여 원주시로의 본점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의신청 후에 본점이전등기를 신 청한 것인데 이의신청은 집행정지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은 재판과 이에 의한 등기가 없는 한 이의신청 중이었다 하더라도 본점이전등기를 막 을 방법은 없었다).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즉 성남지원 이의신청사건의 담당법관은 해임등기가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회복등기 를 하라는 기재명령을 발하였다. 그런데 기재명령 주문기재가 수범자에 해당하는 성 남지원 담당등기관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관은 회복등기를 이행하 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의 사건전개는 이 사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일부터 기재명령이라는 재판이 고지되기까지 사이에 종전 무효인 주주총회에 기하여 새로이 선임된 임원진(대표이사 포함)들은 이 주식회사의 본점을 경기도 광주 시에서 다시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를 광 주등기소에 접수하였다. 원주시를 관할하는 등기과 법인담당 등기관은 동일상호가 존 재하지 아니하여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성남지원 등기관의 입장 — 회복등기가 불가능한 기재명령이라는 견해 성남지원 등기과 법인담당 등기관으로서는 이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기 전에는 기재명령 주문의 취지대로 등기를 실행할 수가 없다. 해임등기를 회 복하기 위하여 등기부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등기부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점이전 후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기 위하여는 1차 본점이전된 광주 등기소 등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광주등기소 등기관은 그 전제로서 2차 본점 21) 2010년 실제 사안이었으나 필자가 해당 자료를 메모해둔 후 원자료를 逸失 하여 사건번호를 인 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성남지원의 비단사건은 법원내부 판결문검색시스템에 검색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당시 등기관의 대면질문에 대하여 필자가 정리하여 둔 사안만을 소개하 였다. 22) 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하려면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거나 상업등기법 27조 1호 내지 3호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은 동법 27조 4호 사유 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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