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2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이전된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본점을 다시 이 전해오는 등기를 해서 폐쇄등기부를 부활하여야 성남시로 본점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의신청인은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등기관은 인용결정대로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다. 광주등기소 및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의 입장 (1) 원주지원 등기과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가 직권말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유 효하게 존재하는 본점등기를 회복의 의미에서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광주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건 이의신청은 본점이전등기의 무효도 구하였으나 기재명령의 수범자는 성남지원 등기관이므로 자신은 기재명령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 는 점, 설사 수범자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원주지원 등기과 관할 본점등기를 광주등기소로 이전해 오는데까지 기재명령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등 기가 불가능한 기재명령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라. 문제점 이 사건에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먼저 광주시에서 원주시로 본점을 이전한 주주총 회결의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이다. 언뜻 생각하면 임원들을 전원해임하고 본점을 이 전하는 내용의 결의를 행한 주주총회가 그 자체 무효가 되므로, 광주시로의 본점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다시 원주시로 본점이전등 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원인의 등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를 일관한다면 현재 등기부가 살아있는 원주시 관할 등기관이 법정의 절 차를 거쳐 본점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원주시로의 본점이전결의를 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고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위 선례 3402-107 질의회답 등의 취지에 비추어 직권말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먼저 이 점은 사안의 해결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본점이전등기를 이의신청절차의 인용을 통하여 말소할 수 없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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