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3 의신청인들의 회사를 가로챈 또는 가로채려한 위조범에 해당하는 현 대표이사 및 이 사, 감사 등을 등기부상 해임등기할 수 없어 실체와 등기의 불일치를 방치하는 위법 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 23) 이라는 상업 등기의 존립취지를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악용하여 회사등기부에 불법적으로 임원등기를 경료하고 본점을 무한정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여 비송법원의 회복등기 기재명령의 이행을 방해하는 악의적 침탈사례가 줄줄 이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업등기의 공시기능이라는 척도를 가지고서 이 문 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마. 가능한 견해들과 검토 및 사견 원주시로의 본점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할 때, 등기관이 경료한 본점이전등기 및 해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원래의 등기를 회복하라는 성남지원(비송법원)의 결정은 성남지원 등기과 법인담당 등기관에게 수범자로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그런데 성 남지원 등기과 등기관은 본점전출로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지 않는 한 등기를 실행 할 수 없다. 여기서 본점이전등기도 회복하라는 주문에 당해 관할 등기관이 아닌 광 주등기소 등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가? 무효로 판단된 당해 주주총회결의에서 본점이전결의를 하여 광주시로 본점이 1차로 이전되었는 바 다시 원주시로 2차 본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광주시에 본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광주시 법인담 당등기관은 위 결정을 근거로 위 회사의 본점등기부를 폐쇄할 수 있는가? (참고로 본 점이전등기란 구본점관할등기소 등기관과 신본점관할등기소 등기관의 상호 협력적 처 분에 의하여 경료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점이전등기가 구본점관할등기소의 처리에 의하여 신본점관할등기소에 전자적으로 접수되면 신본점관할등기관은 동일상호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23) 대법원은 2004마800상법위반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의 일시적 흠결을 메워주기 위하여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 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관한 퇴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결과가 되어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이라는 목적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 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함이 옳다”고 판시하여 상업등기의 공시기능을 판단의 척도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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