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은 성남지원 등기과의 등기관만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등기소 등기관은 이에 따를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기재명령에 의한 등기의 성질 상 당연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애초부터 이의신청을 광주등 기소의 관할법원인 광주시법원에 제기하였어야 본점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해임등기를 경료한 것은 성남지원 등기과 등기관이므로 해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다른 견해는 원칙적으로 위 견해에 따르되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두 군데 등기소 관할법원에 각각 모두 제출하였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위 두 가지 관할법원을 달리하는 이의신청이 비송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른 결론이 나올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점이전이 무효라는 신본점관할법원의 결정과 본점이전이 유효라는 구본점관할법원의 결정이 나올 경우 해결할 수 없는 모 순이 발생하여 사법신뢰를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된다. 현재 이러한 사안에서 관할을 조정할 명문규정이 없을 뿐더러 재량에 의한 이송을 하려 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관할법원에 명백하지 않아 이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 가능한 또 다른 입장은 먼저 신본점 관할법원에 본점이전에 대한 이의신청을, 나중에 구본점 관할법원에 해임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의신청에 의한 구제절차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하게 하여 등기경제 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두 법원의 모순된 결정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구본점관할등기소에 제출되고 그 이의내용 은 등기관의 본점이전등기 수리를 포함하여 그 외 다른 변경등기등의 사항에 관한 것 이었으며,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송부한 후 법관이 당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 우에는 주문에 설사 「성남지원 등기과 등기관」으로 기재하여 기재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24) 위법·무효상태를 공시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등기부를 바로잡는 정법 (正法)에 대한 등기관의 의무가 이 사안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전국의 모든 등기관을 24) 이 사안에서는 기재명령에서 ‘등기관’이라고만 기재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을 적시하지 아 니하였다. 비송법원이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수범자범위확대를 인 정한다면 타당한 기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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