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5 기속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기재명령의 예외적인 수범자 확대’ 라고 명명하기로 하며, 불가피한 확장해석이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이라는 제도 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두고 싶다. 따라서 성남지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원주시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광주시에서 원주시로 이전된 본점이전(2차본점이전)이 유효한 이상 애초 성남시에서 광주시로의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하지 못하게 되어 기재명령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불능이 되게 되지만(이것은 새로운 법상의 이해관계로서 해석상 불가피하다), 임원해임부분에 대하 여는 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이라는 상업등기의 이념에 비추어 위법상태제거의무 , 즉 정법의무를 부여받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개별판단기관인 등 기관이 예외적으로 동일체로 작용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경료된 임원해임등기에 대하여 원주시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등기경제(登記經濟)에 합치되는 것임은 물론 무효 인 본점이전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경합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 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이것을 ‘예외 적인 등기관동일체의 의무’라 부르고 싶다. Ⅳ. 결 론 비송법원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등기관처분을 취소하고 기재명령 을 발하는 경우, 이러한 기재명령이 비송법원의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재판이 며, 그 발령주체는 이의신청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한 법원이다. 기재명 령이라는 재판의 수범자(受範者)는 당해 처분을 행한 등기관이다. 그런데 본점이전등 기의 경우 구본점관할등기소등기관과 신본점관할등기소등기관의 협력적 처분에 의하 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회복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본문에 서 상세히 논하지 아니하였으나 수범자가 신본점등기관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원래 비송법원이 행한 기재명령이라는 재판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만을 구속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본점이전등기를 수차 반복한 회사강 취자들에게 실체와 다른 등기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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