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저해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타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관할법원의 기재명령의 효력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등기경제에 합치되고 상업등기제도운영의 이상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주문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아닌 ‘등기관’이 라는 표현만을 사용함으로써 확대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이 옳고, 이에 타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따름으로써 해결하면 된다. 물론 이론적인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러한 해결이 하나의 선례로 축적되어 악의적 회사탈취자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5) 여론으로 이 쟁점은 논의가 종래 전혀 없었던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필자로서는 과 로로 인하여 건강이 약해져서 좀더 면밀한 이론구성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아 쉽다. 향후 심도깊은 연구를 다짐하며 등기법학회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큰 감사를 드 린다. 25) 실제 사안은 필자의 견해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나, 향후 좀 더 사건기록을 추적하 여 졸저의 개정판에 재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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