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7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에 대한 토론문 윤한정(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박준의 사법보좌관님의 주제발표문을 받아보고 상업등기관으로 재직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부분 중 특히 수범자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 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토론자의 입 장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토론에 앞서 수범자에 관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신 박준의 사법보좌관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위 논문 중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 고자 합니다. 1. 이의신청인 자격(신청인의 적격)문제 중 가. 등기관이 이미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의신청 할 수 없는가. 상업등기법 제121조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원칙적 으로 이의신청 할 수 없다고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다른 점이 있는가요? 나. 회사 임원들의 해임 및 취임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주식회사는 변경등기의 등기권리자나 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87. 3. 18.자 87마 206호 결정)에 대하여, 수원 지방법원에서 「임원 선임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등기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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