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 제1주제 개정 신탁법상의 신탁유형과 신탁재산의 공시 서도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법률관계라는 취지로 특별한 신임관계를 신임관계로 바꾸 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탁행위의 핵심요소인 신탁재산을 현행법은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정법은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포함)으로 바꾸어 소유권, 담보권 등 재산권 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부채나 무형재산을 포함한 영업 등 모든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수탁자의 의무내용 즉 수탁자의 행위범위를 현행법의 신탁재산 관리, 처분에 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 위를 할 수 있게, 수탁자의 행위 범위를 넓힘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다. 개정법의 취지 위와 같이 신탁의 의의에 관하여 개정법은 신탁행위를 경제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률관계로 보편화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수탁자의 행위를 확장하며 개인이나 기업이 신탁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기반 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 논란을 입법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 개정법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개정법 제2조에서도 신탁의 기본문제들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3.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가. 요지 1) 신탁당사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신탁의 활성화 신탁관리인제도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의 구체화 등 신탁당사자가 신탁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