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8 제2주제 상업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비송법원의 기재명령 재판에 있어서 그 수범자에 관한 일 고찰 라 선임등기 신청인의 대상인 해당 임원도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07. 8. 22.자 2007 비단 결 정). 실무상으로는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찬성하고 싶습니다(사답법인 및 사회복지법 인 사건에 법인 명의로 이의신청한 사례가 있었음). 2. 등기관의 각하 또는 이유 없는 지연처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상업등기법 제27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소명을 전제로 이의신청 사유가 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3. 이의신청기간과 전자등기 이의신청기간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등기신청서등 기록의 보존기간은 상업등기 규칙 제25조에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존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서등 기록이 없 게 되면 법원의 심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등기의 경우에 규칙 25조의 적용은 재검토를 요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은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4. 기재 명령의 수범자 문제 (1) 문제의 제기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등기관 처분을 취소하고 기재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기재 명령은 결정 형식의 재판으로서 그 발령 주체는 이의신청 사건 또는 항 고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한 법원인데 기재 명령의 상대방 곧 수범자는 누구인가? 기재명령의 수범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수범자를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 제한할 때 이의신청한 사건 당사자나 관련자 모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니 수범자 범위를 확대하자는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2) 기재 명령의 수범자 확대 의견 성남시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가 성남등기소에 임원변견등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본 점을 경기도 광주시로 이전하였고 경기도 광주등기소는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성 남등기소 등기는 폐쇄된 상태에서 성남등기소에서 임원변경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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