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9 의신청이 들어와 성남지원에서는 해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관은 회복등기를 하라는 기재명령이 발하여졌고 그 사이에 회사는 다시 본점을 원주로 이전하였을 경 우에 최초 무효등기를 처리한 성남지원의 등기관 만이 기재 명령의 수범자라고 할 때 해임등기의 말소 회복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의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법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 주문에 설사 「성남지원 등기과 등기 관」으로 기재하여 기재명령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위법 무효의 잘못된 등기부들 바로 잡는 정법에 대한 등기관의 의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전국의 모든 등기관을 기속한 다는 수범자 확대론을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자의 해석에 따르면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경료된 임원 해임등기에 대하여 원주시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토론자의 의견 토론자는 발표자의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식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발표자의 수 범자 확대 의견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업등기 법 제58조에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든가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 기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동법 제 59조에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58조 2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 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 하여야 된다는 규정 등으로 미루어 보면 현행 상업등기법은 수범자의 특정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의 제도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소송등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표문에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에는 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몇 가 지 의견만을 제시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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