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83 집합건물의 一部共用部分의 등기 김영두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Ⅰ . 서론 Ⅱ . 일부공용부분의 의의 1. 공용부분 2. 일부공용부분 3.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실익 Ⅲ . 일부공용부분 판단기준 1. 학설과 판례 2.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건축물대장 (2)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 (3)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에 대한 검토 3. 소결 Ⅳ . 일부공용부분의 공시를 위한 등기제도 개선 1. 일부공용부분의 공시 (1) 우리 나라의 경우 (2) 외국의 입법례 (가) 일본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독일 2.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제도개선 (1) 일부공용부분의 등기 필요성 (2)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구체적 방안 (3) 일부공용부분의 등기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 (가) 건축물대장에 일부공용부분 표시 (나) 분양단계에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정보제공 (다) 설계도서에서 일부공용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 (라) 면적산출방식의 개선 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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