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4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Ⅰ. 서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한다.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가 아니면 전체공용부분인가는 집합 건물의 여러 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공 용부분이라면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반면에 일부공용 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결정에 따라 전유부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체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에도 영향을 준다. 즉 공용부분의 지분권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 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된다.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에도 영향을 준다.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부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오늘날 상업용 집합건물이 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증가와 함께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업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영업의 편의를 위해서 복도나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 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배타적 이용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일부공용부분이기 때문에 배타적 이용을 한 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집합건물의 양적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의 등장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에 관 한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러한 분쟁은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가 아 니면 일부공용부분인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일부공용부분 의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 분을 구분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체공용부분과 일부 공용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 개 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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