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85 Ⅱ. 일부공용부분의 의의 1.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이러한 건물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거나(집합건물법 제1조), 경 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만(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전유부 분으로 인정된다.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과 전유부분 에 속하지 않는 부속물, 그리고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인정된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공용부분은 원칙적으 로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양자 의 구분은 누가 관리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특정한 건물부분을 관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특정한 건물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유부분의 현관 문 외부도장이 공용부분이라면 1)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는 현관문의 도장을 임으로 변경 할 수 없다. 전유부분인 아파트 발코니(일명 베란다)를 통과하는 배관에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그 배관이 공용부분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공용부분은 구조상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물 의 특정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용부분을 말한다. 즉 구조 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건물부분을 구조상 공용부분 2) 또는 법정공용부분 3)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엘리베이터, 계단, 외벽, 옥상, 가스관, 수도관, 소방시설 등이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인 부속물의 경우에는 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4조 [별표2]에서는 현관문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윤현정, 집합건물 소유/관리의 법적 고찰, 주택 제55호, 대한주택공사 , 1994. 11. 231~232면. 3)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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