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그것이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된다. 4)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 독립성은 있기 때문에 전유부분으로 될 수도 있으나 규약에 의해서 구분소유 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제3항)을 말한다. 건물의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을 규약에 의해서 관리실이나 집회의 장소로 사용하 기로 정한 경우에 그러한 공용부분이 규약공용부분이 된다. 그리고 공용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가 여부에 따라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2. 일부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의 일종이지만 사실상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 분이라고 볼 수 있다. 5) 전체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구분소유 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건물 전체를 통과하는 엘리베이터나 외벽 과 같은 공용부분은 필연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일부 공용부분이 될 수 없다. 규약상 공용부분도 전체공용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일부공용부분이 될 수도 있다. 3.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실익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공용부분 에 대한 관리권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 급회, 1985, 18면. 5)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상의 일부 공용부분은 그 양자의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이것도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관찰하면 그 부분을 공용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만의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7나20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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