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87 먼저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하게 된다. 물론 일부공용부분이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이라면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4조), 관리 단 전체 규약으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부공용부분을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가 의 경우에 전유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에 일부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가합 928 판결은 5층과 6층의 면적 차이로 인한 5층 옥상의 주차장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일부공용부분과 관련하여 6층과 7층의 구분소유자는 옥상주 차장을 6층과 7층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층 구분소유자는 이를 자신의 전유부분이거나 공용부분이라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옥상주 차장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옥상주차장이 일부공용부분이라면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6) 수원 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합9477 판결에서는 9층과 10층의 구분소유자가 9층과 10층의 면적 차이로 인한 베란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베란다는 전체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의 철거와 베란다의 반환 을 청구하였다.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 2. 14. 선고 2006가합523 판결에서는 4층과 5층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는 4층 계단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고, 3층의 구분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전유부분 앞의 복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른 구분 소유자가 계단과 복도는 전체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의 철거와 공용부분의 반 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해당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라는 항변을 하였다. 8) 이와 같이 특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공용부 분이 전체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공용부분의 반환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6) 1심은 옥상층의 주차장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았으며, 2심은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건물이므 로 주차장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보았다. 7) 1심은 베란다를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보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8) 1심은 계단을 일부공용부분으로 , 복도는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았다. 항소심에서 계단을 전체공용 부분으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복도에 대한 청구는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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