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7 2)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의 편의성 증대 영업일체의 신탁 등으로 기업의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주고 유언대용신 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의 인정으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3)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의 원활화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도입, 신탁사채발행 등을 허용하여 기업이 신탁제도를 이용하 여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다양한 신탁유형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신탁의 합병, 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사회적인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개발, 이용되어 신탁제도가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신탁관계규정의 명료화, 권리관계의 구체화 신탁의 의의와 공시규정 등을 명료화하고 종전에 학계나 실무에 있어서 해석상 논 란부분을 입법으로 해결하였으며 신탁당사자간의 법률관계와 수익자 의사결정방법 등 을 구체화하였다 . 6) 제3자 보호규정 사해신탁취소소송요건 및 수탁자의무 등을 강화하여 제3자 보호와 거래안전을 기하 였다. 나. 주요내용 현행법과 다른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탁재산과 수탁자의 행위범위 확대(개정법 제2조) 2) 위탁자가 자신을 수탁자로 신탁선언하여 신탁을 설정(자기신탁) 및 재신탁 허용 (개정법 제3조 제1항3호, 제2항, 제5항). 3) 신탁재산의 공시를,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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