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반환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항변 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상가구분소유자와 아파트구분소 유자 사이에 일부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은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이다. 이 사안에서 지하층 찜질방 구분소유자는 지하층 복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였 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지하층 복도가 전체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의 철거 와 복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찜질방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이나 먼지와 같은 불편함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지 하층 복도는 지하층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원심의 판결을 타당한 것 으로 보았다. 일부공용부분의 판단은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밖에도 공용부분의 지분권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 된다(집합건물법 제12조). 그런데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을 합산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을 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그리고 지분권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위한 의결권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또한 지분권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담이나 수익을 분배하는 기준의 역할도 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 분양계약상의 분양면적과 관련하여 일부공용부분이 문제된 경우도 있다. 서울고등 법원 1998. 8. 25. 선고 97나20016 판결은 전용면적이 분양계약상의 면적보다 적다 는 점이 문제되었다. 이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2층 복도가 일부공용부분이므로 2층 복 도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면적의 부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9) 9) 피고가 상고하였지만 , 공용부분에 관한 점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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