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89 Ⅲ. 일부공용부분 판단기준 1. 학설과 판례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은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의 구분소 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따라 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면 전체공용부분이고 ,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 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면 일부공용부분이 되는데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양자 의 구분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복도는 그것이 옥상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면 최상층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최상층 복도를 사실상 최상층 구분 소유자들만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부공용부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층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일부공용부분임이 명백하 다고 볼 수도 없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제시하는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 체화하기 위한 학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 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일부공용부분이며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부공용부분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10)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판결은 아직까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이 유일하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일부공용부분 여부의 판단을 위해 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건축물대장의 등재내용이며 , 다른 하나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와 이용관계이다 .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은 이전의 판례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기준이다. 먼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 10)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제44집, 법원행정처, 1988, 418,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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