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1345 판결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판단은 구분소유가 성 립한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야 하며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영 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어느 건물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의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은 건축물대장의 등재내용이 전 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은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 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 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이 판결의 논리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241 판결에서 활용되었다. 2.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1) 건축물대장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집합건물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는 전유부분 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용부분의 면적은 특정한 전유 부분을 위한 공용부분과 전체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이 모두 기재된다. [표-1] 고유번호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장 번 호 1 -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구 ○○동 지 번 ○○○-○○○ 명칭및번호 현대 ○오피스텔 호 명 칭 1009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도 면적 (㎡) 성명(명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1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업무시설 44.4338 ○○○ 온양시 ○○동 320-11 1993.03.05. ○○○○-○○○○○ 소유자등록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주 10층 철근콘크리트 복도 5.6117 주 지1~18층 철근콘크리트 현관, 계단, EV, 홀 7.6223 주 지4~2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기계실 13.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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