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91 위의 [표-1]을 보면 집합건물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는 전유부분의 면적과 그 전유 부분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공용부분칸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 는데, 사실 이는 면적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른 비율이다. 즉 해당 공용부분 이 속하는 전유부분의 면적 합계와 각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치이 다. 각각의 공용부분은 모든 전유부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 정한 전유부분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은 해당 전유부분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설계도서 중의 면적산출표나 건축물대장의 다른 전유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다. 전체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모 든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 공용부분으로 면적이 할당되어 있다. 반면에 특정한 전유 부분만을 위한 공용부분이라면 해당 전유부에만 공용부분으로 면적이 할당되어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 용이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은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인데 , 해당 전유부의 공용부분에는 10층의 복도는 10층의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10층의 복도는 층별공용부 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물은 서울고등법원 1998. 8. 25. 선고 97나20016 판결 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층의 복도 역시 해당 층의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으 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판결에서 2층의 복도는 해당 층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 하였다. 11) 반면에 [표-2] 역시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인데 , 공용부분인 각층의 복도 는 지하1층~3층의 상가를 포함한 전체 오피스텔의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기 재되어 있다. 복도뿐만 아니라 계단실, 승강기홀, 주차장, 1층의 MDF실, 경비실 등도 모든 전유부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물은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8나86425 판결에서 문제되었다. 12) 11) 각주 9) 참조. 12)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3층의 복도이었다. 3층은 다른 층과 달리 별도의 복도면적이 있었다. 원래 3층은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면서 전 유부분의 일부가 복도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고등법원은 3층의 별도의 복도는 3층 구분소유자 들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소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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