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2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표-2] 고유번호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장 번 호 1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구 ○○동 지 번 ○○○-○○○ 명칭및번호 종로 ○○○○ 호 명 칭 401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도 면적 (㎡) 성명(명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30.17 ○○○ 서울특별시 ○구 ○동 장안○ 1006호 1/1 2004.09.24 ○○○○-○○○○○ 소유자등록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계단실, 복도, 승강기홀 10.87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지5-1층) 10.09 주 각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휀룸(지5-지2) 2.62 주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MDF실, 방재센터, 경비실 0.15 [표-1]과 [표-2]의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본다면 동일한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층별 복도가 모든 전유부에 공용부분으로 기재되기도 하고 해당 층의 전유부에만 공 용부분으로 기재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오피 스텔의 복도가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인지 , 아니면 전체공용부 분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표-3]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물대장이다 . 건축물대장의 상가 전유부와 아파트의 전유부를 비교해 보면 아파트의 복도는 전체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위한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상가의 복도는 전체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라 해 당 층의 상가구분소유자를 위한 층별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약 건축물대장이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아파트의 복도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일부공용부분이며 , 상가의 복도는 해당 층 상가의 구분소유자를 위한 일 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가의 복도와 아파트의 복도를 달리 취급하 고 있다. 물론 상가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 문에 아파트의 복도와 상가의 복도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있다. 그러 나 전유부분의 분할이나 합병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 층의 복도를 일부공용부분으 로 보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전체공용부분으로 볼 수는 없다. 전유부분의 분할이나 합병가능성이 해당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