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95 (2)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 판례는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으로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 도 및 이용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일부의 구분소 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 면 판례에서 언급하는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는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6]은 일부공용부분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06다56565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건물의 1층 001호(목욕탕)의 전유부이다. 이 건축물대장에서 지하층의 보 일러실은 이 목욕탕만을 위한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전유부에는 공용부분 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지하층 보일라실은 구조상의 용도로 보거나 이용관 계만을 고려하더라도 목욕탕을 위한 공용부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볼 때 특정한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를 일부공용부분이 라고 볼 수 있다. [표-6] 고유번호 ○○○○-○○○○ 집합건축물대장 ( 전유부 ) 장 번 호 1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구 ○○동 지 번 ○○○-○○○ 명칭및번호 ○○○아파트 호 명 칭 001호 전 유 부 분 소 유 자 현 황 구분 층별 구 조 용도 면적 (㎡) 성명(명칭) 주 소 소유권 지 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변동원인 주 1층 R.C조 공중목욕탕 889.67 ○○○ 부산광역시 ○구 ○동 320-11 2008.02.17 ○○○○-○○○○○ 소유자등록 공 용 부 분 구분 층별 구 조 용 도 면적 (㎡) 주 지1 R.C조 보일라실 89.79 주 1층 R.C조 84.96 그러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함이 명백하다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 서의 추상적인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위에서 보았듯이 일부공용부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복도나 계단이다. 특히 복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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