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제3주제 집합건물의 ㊀部共用部分의 등기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복도는 현실적으로 해당 층의 구 분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조에 다른 용도, 또는 이용관계를 고 려할 때 집합건물 각층의 복도는 언제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용관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파악한다면 13) 각층의 복도를 반드시 해당층 구분소유자들만 이용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잠재적 이용관계를 고려한다면 각층의 복도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에 복도는 전체공용부분으로 취급된다. (3)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에 대한 검토 현재까지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을 위한 이론은 축적되지 않은 상태 이다. 그리고 판례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 각 각의 기준이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조상 용도나 이용관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공용부분 이 어떠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일부공용부분으로 기재되기도 하고, 어떤 건축물대장에 서는 전체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상 용도나 이용관계도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잠정적인 이용관계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다면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의 불완전함이 줄어들 수 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조에 따 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는 그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 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활 용하여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해야 한다면 많은 경우에 건축물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건축물대장에는 전체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특정한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13)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 전체에 공용되는 것이 전체공용부분이고 일부에 공용되는 것이 일부공용부분이다 . 이와 같은 구별은 구조상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하여 도 행해진다. 양자의 구별은 위에 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지만 일견하여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한 전 부공용부분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양자의 구 별에 있어서도 그 공용부분의 공용에의 현실적인 제공여부 보다는 그 잠재적 가능성 유무를 기 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 (하) 「재판자료」제44집, 법원행정처, 1988,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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