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1년 제2회 등기법포럼 『등기법학의 새 변화와 쟁점』 97 렇다면 건축물대장은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아야 하 는가? 이를 위해서 먼저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 생성과정을 살펴본다. 완공된 집합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14) 건축 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게 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 항).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가 건축물 대장생성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승인신청은 건축주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건축법 제22조 제1항), 통상적으로 건축사가 이를 대행한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 15) 를 첨부해야 하는데, 건축사는 건축설계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기초로 사용승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통 건축설계를 한 건축사가 사용승인신청까지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건축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건축 도중 에 변경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6) 이 설계도서에 기 초하여 분양계약도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전유 부분과 공용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며, 그 산정과정에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을 결정하게 되는가? 14)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에 따라서 사용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15) 설계도서는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 다(설계도서 작성기준 참조). 16) 사용승인신청서에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을 기재해야 한다. 공 용부분이 특정한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 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용부분의 면적을 기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용부분이 전체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모든 전유부분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용부 분의 면적을 기재한다. 이러한 기재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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