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멸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제23조는「동산 물권의 성립과 양도는 인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함으로써 물권변 동의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인 自然資源 은 등기 없이도 예외적으로 소유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소재지 의 등기소에서 관할하고, 국가는 부동산에 대하여 통일등기제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일등기의 범위, 등기소 및 등기방법은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 고 있다. 당사자가 등기신청시 제출할 서류, 등기소의 업무(제12조), 등기소의 금지행 위(제13조), 등기주의(제14조), 물권행위(제15조), 부동산 등기부(제16조), 등기권리증 (제17조), 갱정등기(제19조), 예고등기(20조), 등기비용(제22조) 등 등기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3.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가. 개관 중국은 1950년대에서 이미 부동산소유권등기가 실행되었으나 정치운동의 원인으로 인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文化革命 을 거친 후에 점차 회복 되었다. 중국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는 계약등기제도도 11) 아니고 권리등기제도 아닌 권리등기제와 토렌스등기제도의 중간적인 형태이다. 12) 토렌스등기제 13) 와 권리등기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상무위원회의 의견을 찬성하면서 통 일등기는 행정관리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1) 계약등기제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여 " 프랑스등기제 " 혹은 " 등기대항주의 " 라고 부른다. 프랑스에 서는부동산물권에 대한 계약서의 공증과 등록을 필한 후에야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공무원은 등 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고, 등기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상의 흠결 여부만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다.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에서 등기는 물권변동에 대한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 프랑스외에,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와 스페인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2) 근대적 등기제도는 저당권의 공시를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중세시대에 징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발전시킴으로써 근대적 등기제도가 확립되었다. 오늘날 각국의 등기제도에 영향을 준 것은 1722년의 독일 프로이센 등기법이며, 프랑스에서는 1804년의 프랑스 민법과 1856년에 등기법이 제정되었고, 1858년 남호주에서는 토렌스등기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의 등기제도를 대부분 계수하였으며 ,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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