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8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① 節次 의 規定一般 ; 위 집행절차는 ①경매신청⇒ ②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 ③등 기촉탁⇒ ④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의 순서인데,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은 ①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민집법80조3호), ②③④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 기록여부는 등기실 무에 맡겨진 셈이다. ② 押留決定 ;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민집법83조1 항),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은 명문규정 없이 실무상 결정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제요 Ⅱ-47쪽) 별 문제가 없다. ③ 登記囑託 ; 법령에 압류촉탁의 규정은 있지만(민집법94조1항), 청구금액은 실무상 등기촉탁서양식에 포함되어 있고 집행권원은 구태여 등기촉탁서에 표시할 필요가 없 어(제요Ⅱ-54쪽) 별문제가 없다. 다만 위 촉탁서양식에서 과세표준이 청구금액인 셈이다. ④ 押留登記 ; 강제경매의 청구금액이 현행등기실무상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데(예 규1129호, 기록례507항 등 參照 ), 위와 같이 법령의 개정 없이도 실무상 예규와 기록 례의 개정만으로도 청구금액을 등기사항에 포함시켜 등기실행이 가능하다. 나. 임의경매의 청구금액 부동산임의경매는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이 대표적임)의 실행을 위해 당해부동산을 집행목적물로 삼은 강제집행절차인데 , 다음과 같은 현행제도에 비추어, 전술한 강제경매의 경우처럼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등기실행은 법령의 개정 없이 실무(예규 또는 기록례의 개정)상 해결할 수 있다. ① 節次 의 規定一般 ; 위 집행절차도 강제경매절차가 준용되므로(민집법268조, 민집 규202조), ①경매신청⇒ ②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 ③등기촉탁⇒ ④압류등기(경매개 시결정등기)의 순서인데, 담보권과 청구금액은 ①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민집규 192조2호), ②③④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 기록여부는 등기실무에 맡겨진 셈이다. ② 押留決定 ; 임의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민집법268 조, 83조1항), 청구금액은 명문규정 없이 실무상 결정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제요Ⅱ -666쪽) 별 문제가 없다. ③ 登記囑託 ; 법령에 압류촉탁의 규정이고(민집법94조1항, 268조), 청구금액은 실무 상 등기촉탁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어(제요Ⅱ-54쪽 參照 ) 별문제가 없다. 위 양식에서 과세표준이 청구금액이다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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