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9 ④ 押留登記 ; 임의경매의 청구금액이 현행실무상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데(예규 1129호, 기록례507항 등 參照 ), 위와 같이 법령의 개정 없이도 예규와 기록례의 개정 으로 등기실행이 가능하다. 다.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실행절차로서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이 대표 적임)을 기초로 실시되는데, 그 담보의 표시(등기부상 을구의 순위번호)도 전술(가. 나.)한 경우와 같이 그 등기실행은 법령의 개정 없이 실무(예규 또는 기록례의 개정) 상 해결할 수 있다. ① 競賣申請 ; 경매절차는 ①경매신청⇒ ②압류결정(경매개시결정 )⇒ ③등기촉탁⇒ ④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의 순서인데, 담보권실행(임의경매)의 경매기초인 담보권 과 임의경매의 청구금액은 ①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민집규192조2호), ②③④에 는 명문규정이 없어 그 기록여부는 등기실무에 맡겨진 셈이다. ② 押留決定 ; 임의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를 명해야 하는 규정이고(민집법83조1항), 청구금액은 명문규정 없이 실무상 결정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지만(제요Ⅱ-666쪽), 담 보권표시는 포함되지 않아 문제다. ③ 登記囑託 ; 법령에 압류촉탁의 규정이고(민집법94조1항, 268조), 임의경매의 청구 금액은 실무상 등기촉탁서양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담보권의 표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인데(제요Ⅱ-54쪽 參照 ), 임의경매개시결정서에 표시와 더불어 등기촉탁서 에도 담보권이 표시되어야만 등기가 실행될 수 있다. ④ 押留登記 ; 임의경매의 담보권이 실무상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데(예규1129호, 기록례507항 등 參照 ), 위와 같이 법령의 개정 없이도 실무상 예규와 기록례의 개정 으로 등기부에 담보권표시가 가능하다. 라.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가등기도 공동신청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가 실행되는데(법23조1항), ① 登記申請 ; 담보가등기신청에서는 피담보채권액이 33) 擔保權 ; 다만 임의경매의 기초인 담보권의 표시도 후술(다.②③)하는 바와 같이 결정서 및 등 기촉탁서에 표시되어야만 등기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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