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강제경매신청 2012년 2월 9일 제987호 2012년 2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경1234)의 경매개시결정 (청구금액 금000원) 채권자 임진해 000000-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과세표준이 되어 기재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② 登記實行 ; 담보가등기의 등기실행에 서는 전술(Ⅱ.4.라.)한 바와 같이 피담보채권액이 기록되지 않는데(예규1408호 별지1. 라. 기록례401항), 전술(가.나.다.)처럼 법령개정 없이 실무(예규 또는 기록례의 개정) 상 등기실행가능이다 . 2. 개선내용(등기기록의 예시) ① 强制競賣 의 請求金額 ; 전술(1.가.)한 바와 같이 경매신청서, 경매개시결정 , 등기 촉탁서에 표시된(제요Ⅱ-47쪽, 54쪽) 강제경매의 청구금액이 등기부에만 기록되지 않 는 예규1129호와 기재례507항을 개선하여, 다음처럼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청구금액 금000원”을 추가한다. ②③ 任意競賣 ; ② 請求金額 ; 전술(1.나.)한 바와 같이 경매신청서, 경매개시결정, 등 기촉탁서 등에 표시되는(제요Ⅱ-666쪽, 54쪽) 임의경매의 청구금액이 등기부에 기록 되지 않는 예규1129호와 기재례507항(517항 등 삭제된 부분 포함)을 개선하여, 다음 과 같이 등기원인란에 “청구금액 금000원”을 추가한다. 또한 ③ 競賣基礎 ; 전술(1. 다.)한 바와 같이 임의경매신청서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기초인 담보권(저당권 등)이 표시되지만, 경매개시결정, 촉탁서, 등기부 등에는 기록되지 않는 등기실무를 개선하 여 다음과 같이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을구 제00호에 의한 경매”를 추가한다. 별도 의 방법으로서 경매기초(을구의 순위번호)는 어차피 공시되는 채권자란에 추가하는 방법[채권자 이갑남(을구 제00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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