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01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2012년 2월 1일 제972호 2012년 1월 27일 대물반환예약 (피담보채권액 금000원) 가등기권자 임진해 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임의경매신청 2012년 2월16일 제123호 2012년 2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2012 타경 4321)의 경매개시결정 청구 금액 금000원(을구 제00호 에 기초) 채권자 임진해(을구 제00호) 000000-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④ 擔保假登記 의 被擔保債權額 ; 등기신청서에 표시되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이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는 현행등기실무 (예규1408호 별지1.라. 기록례401항)를 개 선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원인인 대물반환예약 다음에 “피담보채권액 금000원”을 추가한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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