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03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지정 토론문 최 광 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 경매청구금액의 등기부상 표시문제 가. 경매실무 우선, 발표자께서는 ‘현행 (강제, 임의)경매실무에서는 청구금액이 경매신청 서에 기재되는 반면, 개시결정, 촉탁서, 등기에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고 논문에서 서술하였지만, 실무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의 경매실무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경매개시결정서상에는 “청구금액”표기 가 이루어지지만 , 등기촉탁서상에는 세액산출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표 준”( 실제금액은 청구채권금액이 기준, 다만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자까지 산 입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라는 모습으로 기재되다가, 등기부에는 청구금액 표시가 되지않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별지 법원실무제요 양식들 참조). 별지 <경매개시결정> 양식은, ‘판결에 관한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한다’고 하는 민 사소송법 224조 1항에 바탕을 두고서 적절히 응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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