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4 제3주제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의 등기방법 개선 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청구금액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에 비추어 등기상에 경매청구금액을 기재하 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청구금액의 표시 여부는 논리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즉, 청구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함으 로 인한 득( 得 )이 실( 失 )보다 더 크다면 기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기상에 청구금액을 표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점들은 필자가 거론한 것들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청구 금액을 공지함으로 인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 액 표기 없이 경매개시결정만 등기되어있다면 , 해당등기를 보고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에 대한 등기의 공시기능이라는 면에서는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경 매개시결정이 되면 첨부한 <양식>과 같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경매 인터넷싸이트를 통해 개별 경매사건의 청구금액열람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청구금액표기에 따른 실무상의 문제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 재되는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대표적일 수 있다. 가압류결정의 등기부 상 등재는, 가압류결정과정에서 법원이 청구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금액을 기 계적으로 등재하게되어서 등기부상 청구금액을 표기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청구금액 0000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됨), ① 경매과정에서의 청구 금액은 법원의 판단과정없는 그야말로 경매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객관 성이 결여될 수 있어(특히, 판결과 같은 채무명의를 근거로하는 강제경매에 비해 임 의경매의 경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공시기능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② 경매개시결정문상에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 지 표시되는 경우(예를 들어,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문에서와 같이 1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5% 이자)에는 등기부상의 표기가 길어지게되면서 표기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이를 일정시점까지 계산하여 “000원”으로만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판단을 배제하는 집행 본연의 성격과 등기관 의 형식적 심사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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