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05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의문이 없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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