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9 는 14)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는 실질심사주의를 채택하여 공신력을 갖으며, 등기부의 편제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주로 등기가 부동산권에 속하여 변동된 효력요건이라는 것과 등기를 실행할 때 증서를 발송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 현행법에서 등기는 부동산권이 변동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요건이다. 도시 건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재산권의 변동은 등기해야 하며, 도시건물관리잠정관리방법 은 이 관리방법에 의하지 않은 건물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재산의 취득, 이 전, 변경과 타항권리의 설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가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의 발생, 변경과 소멸의 효력에 대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에 도시건물소유권등기조례 , 도시재산권관리잠정조례 등 부동산소유권과 사용권의 등기 발급에 대하여 부동산 행정관리업무의 국가관련부문은 많은 규칙을 선 포했다. 1994년에 시행된 도시부동산관리법에서 국가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의 등기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의 등기 발급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을 나타낸 것이다. 나. 등기의 의의 중국에서 부동산등기란 권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 전문기관이 신청인의 부동산 물권에 관한 사항을 국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사실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는 크 게 두 가지 공법 및 사법적 측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공법상 부동산등기는 세 토렌스등기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토렌스등기제는 가장 완비되고 유용한 등기제도로 평가 받 고 있다. 13) Torrens Title System은 1858년 남호주에서 시행한 제도로 선박의 양도 및 入質 에 관한 등록제 도에서 착안한 제도이다. 이 등기제도는 우선 임의등기제도를 채택하는데, 등기의 권원을 직권 조사하여 진정한 권원을 철저히 밝히고,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외에 토지소유권자에게도 발송함으로써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등기가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서, 현재 호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미국(캘리포니아주 , 일리노이주와 메사추세스주 등) 등과 중국의 홍콩특별행정 구가 해석상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4) 권리등기제는 독일등기제라고도 부른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재산권발생의 효력이 될 수 없 고, 등기소의 실질적 심사가 확정되고, 법정등기의 형식을 경료한 후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등기에 추정력과 공신력을 주고 있어 거래의 안전이 보호된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 리 등 국가가 이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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