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사법상의 의미는 주로 공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는 몇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법률적인 기초가 된다. 부동산물권은 배타성 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배타성을 구현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 권법의 기본원칙인 공시원칙은 물권변동시에 부동산등기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부동산물권의 등기는 본질적으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의미한다. 둘째, 부동산등기제도 통일은 국가가 구축한 부동산물권 통일의 기초를 이룬다. 시 장경제의 발전 및 시민생활의 요청에서 보았을 때 국가가 부동산물권에 제공한 통일 적인 효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적인 기반이 있어야만 법률시행의 전체범위 내에 부동산물권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법률기초와 규칙이 있을 수 있고, 그 렇지 않으면 공정하고 질서 있는 부동산물권 유통제도의 구축은 공론일 수밖에 없다. 셋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국가공신력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부 여한다. 부동산물권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권리다. 따라서 법률상 국가가 등기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가 행위의 엄숙성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의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인 효력이 바로 부동산등 기의 국가공신력이라고 한다. 한편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은 권리의 추정적 효력의 근 거가 된다. 당사자간의 진실한 권리가 어떠했던 가를 불문하고 오직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부동산물권의 거래질서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다. 물권변동의 공시 1) 물권변동의 공시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에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형식 즉 공 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公示原則 은 각종 물권 변 동을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물권은 절대성과 배타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 그 위에 다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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