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1 이 설립되거나 상용될 수 없다. 만약 물건상에 물권이 성립된 후 외부에 알려지지 않 는다면,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공개된 방식을 통하여 제3자는 외부에서 물권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거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상 시장경 제의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것은 권리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의 설립, 변경, 이전 및 소멸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동산물권의 성립 및 양도는 법률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시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물권변동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 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는 물권귀속의 내용과 근거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한다고 함으로써 등기소를 통일하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권리귀속증서는 권리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증명 으로서 당해 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권리추정적 효력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다. 2) 등기의 공신력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권공시의 신뢰를 높이고, 제3자의 이익 보호 내 지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서 토지 및 가옥 등 부동산은 반드시 등 기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권리자에게 권리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소유자 및 사용권 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 및 가옥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이다. 현재 중국에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규가 대단히 많지만 등기소의 " 多頭執政 "(난립) 또는 근거한 법 률이 저마다 다르므로 체계적인 부동산 공시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새 로 제정한 물권법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말자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부동산등기 공시제도를 바탕 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등기소의 난립 및 통일되지 않 은 법률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등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전체적인 수준이 등 기에 공신력을 부여할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물권법 제정 당시에 등기요건주 의를 취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물권법은 제12조에서 등기소의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등기소가 착오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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