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3 부지등기는 房産行政管理機關 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가옥소유권 및 이로 생긴 저당권, 전권 등 권리에 대해 등기하며, 가옥의 권리 귀속 및 이전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 다. 이는 대개 총등기, 이전등기 및 기타 권리등기, 말소등기 등을 포함한다. 3) 부동산물권의 형태에 따른 분류 부동산물권의 형태의 차이에 따라 부동산물권등기는 不動産所有權登記 와 不動産他 項權利登記 로 나눌 수 있다. 소위 他項權利登記 란 중국의 현행법제하에서 주로 사용 권등기, 저당권등기를 포함하고, 採鑛權 , 特許取權 , 水産養殖權 , 수산어획권, 林木採 伐權 , 狩獵權 등 準物權 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기타 부동산물권등기는 토지물권등기와 가옥물권등기 , 鑛産物權登記 , 水權登記 , 漁 權登記 , 林權登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현행 등기체제에서 이렇게 등기를 나 누는 것은 서로 다른 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하기 때문이다. 나. 更正登記 물권법 제19조는 권리자와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부의 등재사항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기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가 등기갱 신을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또는 등기에 확실히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권리자가 등기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의 등기를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등기가 부당하여 권리자에게 손실을 조성시킨 경우 권리자는 신청자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예고등기 물권법 제20조는 당사자가 주택매매협의 또는 기타 부동산물권의 매매협의를 체결 한 후 장래 물권의 취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고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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