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4 제1주제 중국의 부동산등기 및 등기부에 대한 고찰 할 수 있다. 예고등기를 한 후 예고등기를 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당해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기 후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부동 산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5. 부동산 등기기관 중국은 장기간동안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이 담당해 왔다. 중국 의 현행법에 의하면 부동산물권등기에 대해서 직권을 사용하는 기관은 국토관리기관, 가옥관리기관, 광산관리기관, 水行政機關 , 漁政管理機關 과 임업관리기관 등이 있는데 토지, 가옥, 광산자원, 수자원, 산림자원과 그에 관해 발생하는 물권 혹은 준물권에 대해서 등기관리권을 행사한다. 즉 토지의 경우는 토지관리부문에 의해 관리되며, 토 지사용권의 등기도 역시 토지관리부문이 담당한다. 임목은 임업관리부문에 의해 관리 되며, 임목소유권의 등기와 관련된 것은 임업관리부문에서 담당한다. 가옥은 城建部 門 에서 관리하며 그 재산권의 등기는 각각 해당부문에서 담당한다. 이는 행정관리의 기능상 신속하고 편리하지만 공시체계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서로 다른 정부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통일된 공시방법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또한 이로 인해 많은 투기등기의 현상이 생긴다. 또한 등기소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와 관련된 등기내용을 열람하기에 불편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공장을 매매하는 경우에 토지는 토지관리국에서 토지가 저당에 잡혔는지 열람하고, 건물관리부문에서 건물이 저당에 잡혔는지 열람하고, 공상부문에서는 설비가 저당에 잡혔는지 열람하고, 공안 부문에서는 차량이 저당에 잡혔는지 등을 열람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거래를 증가 시키고 당사자가 등기상황을 열람하는 데 큰 불편을 준다. 한편으로 분산된 등기는 관련당사자가 등기하는데 큰 불편을 준다. 예를 들어 동일한 토지상에 임목이 있다면 두개의 기관에서 등기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과 땅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을 중복으로 저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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