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12년 제1회 등기법포럼 『동북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새 쟁점』 15 6. 부동산등기의 효력 가. 의의 과거 중국은 입법상 등기요건주의를 취하면서 부동산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은 등 기 없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담보법 제41조에 의하면 저당권 설정계약은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법 제14조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등기요건주의를 반대하는 견해 가 다수이다. 그 이유는 우선 선의의 당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악의 행위자가 법률을 기피하고 가옥매매의 명목으로 사기행위를 벌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기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둘째 등기요건주의의 절대적 인 적용은 현재 재산질서의 보장에 불리하다. 예컨대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옥이 이전 후 매수인이 가옥을 크게 수선한 경우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옥을 반환하 여야 한다면 재산질서가 파괴될 수 있으며, 셋째 등기요건주의의 절대적인 적용은 당 사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체결 또는 이행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이다. 나. 효력 요건 부동산물권등기의 효력 요건에 관해서는 각국가별로 여러 사정에 따라 일치하지 않 은 점이 있는데 대부분 등기원인의 차이에 따라 등기가 다른 효력을 발휘한다. 우선 부동산물권은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 설정, 변경, 상실될 때에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법률행위에 근거해 부동산물권이 변동되었을 때 반드시 등기 를 경료해야 할 경우에 당사자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물권변동의 효력이 절대 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법률행위는 매매, 증여, 상호거래와 부동산 상의 다른 물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법률행위와 함께 국가기관의 등기가 일치할 때 비로 소 실제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물권변동은 비법률행 위의 경우에 등기없이도 효력을 발생한다. 상속( 繼承 ), 몰수, 징수( 征收 ),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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